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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증여 후에도 부모가 관리하면 안 될까? 실소유자 개념 정리!

백억호소인 2025. 4. 1. 00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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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백억호소인입니다! 😊 오늘은 주식 증여와 관련해서 자주 오해하는 개념인 '실소유자'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
“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, 부모가 계속 매매하면 안 되나요?” “증여했지만 돈은 부모가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”

이런 질문, 생각보다 많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국세청 입장에서 '변칙 증여'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. 지금부터 핵심을 짚어드릴게요!


✅ 1. 실소유자란 무엇인가요?

**실소유자(실질 소유자)**란,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그 재산을 통제하거나 수익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

  • 예: 자녀 명의 주식계좌라도, 실제로 매매를 부모가 하고 수익도 부모가 챙긴다면? → 실소유자는 부모로 간주될 수 있어요.

✔️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합니다. → 단순히 자녀 계좌로 보낸 것만으로는 '완전한 증여'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

💡 2.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?

  • 자녀 명의 계좌에 주식을 증여했는데,
  • 이후 매도/매수 결정, 자금 입출금 등을 부모가 모두 컨트롤할 경우

📌 이런 경우 **‘명의신탁’ 혹은 '위장 증여'**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 → 추후 증여세 추징 +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어요!


🔍 3.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?

  • 자금 출처는 누가인지? (부모가 보냈는지)
  • 거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? (매매 결정 주체)
  • 계좌에 입금된 수익을 누가 사용했는지?

→ 이 세 가지가 전부 자녀가 아닌 부모 중심으로 움직였다면, ‘실소유자 = 부모’로 간주됩니다.


✅ 4.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?

  1. 증여 후에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구조로 전환하세요
    • 최소한 매매 실행은 자녀가 하도록 유도
  2. 자녀 계좌의 수익도 자녀가 쓰는 구조로 운영하세요
    • 수익을 부모 계좌로 옮기지 않기
  3. 자녀가 미성년자라면, 추후 성인이 된 이후 본인이 직접 관리하도록 명확히 정리하세요

📚 정리하자면!

  • 주식 증여는 가능하지만, 이후 관리 방식까지 '자녀 중심'이어야 실질 증여로 인정됩니다
  • 명의만 바꾸고 실질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면,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
  • 국세청은 '형식'보다 '실질 소유자' 개념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

이런 부분은 잘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처음부터 제대로 증여하고, 실질적으로도 자녀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깔끔한 절세 전략입니다.

앞으로도 주식 증여와 절세에 대한 실전 꿀팁 계속 알려드릴게요!
백억호소인 블로그, 즐겨찾기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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